샤넬·구찌 등 32개 브랜드 의류·액세서리·잡화 등 4520점 유통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에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고,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도민들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SNS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높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