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가속도 … “20년 만에 본궤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7.01 08:30  수정 2025.07.01 17:41

인천시,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 인천해수청 납부

인천시 중구 연안·항운 아파트 및 이주 예정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중구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12일, 20여 년간 주민들의 염원인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안·항운 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 을 체결 한 바 있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연안·항운 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 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가 현실화 됐다”라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연안·항운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 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만 4550㎡)를 맞교환 했다.


이후 교환 차액인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