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30 11:18  수정 2025.06.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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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9개 업태,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대상

대리점 21개 업종 대상…스포츠·레저업종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7600개를 대상으로 하며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이번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등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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