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서연이화’에 과징금 38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30 12:00  수정 2025.06.30 12:00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횐.ⓒ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및 부당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최대 3058일)에 발급했다.


또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66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