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점검] 생애최초 LTV도 70%로 축소…정책대출 '6개월 전입' 의무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6.27 11:58  수정 2025.06.27 11:59

생애최초·정책대출까지 규제 확대 적용…"수도권 갭투자 차단"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80%로 축소, 7월21일부터 적용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 우대 비율을 80%에서 70%로 축소한다.ⓒ금융위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 우대 비율을 80%에서 70%로 축소한다.


동시에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대출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과도한 대출 집중은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한도도 감축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최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 모든 차주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지며, 전입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되며, 이 조치는 7월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