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제기
2일 대전지방법원서 심문기일 예정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도 보조참가 신청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는 지난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오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대표가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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