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소 접수 후 2년 만에 결심 공판
혐의 부인하다 공소 사실 모두 인정
검찰이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었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상 의원은 수사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상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뤄진 것은 법원에 공소장이 처음 접수된 2023년 5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재판 과정에서 상 의원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사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연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상 의원은 최근 들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액 차이가 커 아직 합의를 못 했다"며 "선고 기일까지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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