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다리에 동상을 걸리게 했다가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뒤 실형을 선고받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만 고등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씨는 징역 6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만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씨는 5개 보험사에서 8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랴오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사건은 2023년 1월 26일 발생했다. 두 사람은 시중에서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한 뒤 랴오씨의 집으로 향했다.
장씨는 양동이에 드라이아이스를 가득 채운 뒤 맨발을 그대로 담갔다. 이 과정에서 랴오씨는 장씨가 고통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끈으로 그의 몸을 의자에 묶기도 했다. 그렇게 장씨는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10시간 동안 발을 넣은 채 버텼다.
이틀 후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양쪽 종아리 아래에 심각한 동상으로 괴사 했고, 뼈와 근육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결국 장씨는 4도 동상 진단을 받고 양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보험사에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들은 5개 보험사에 4126만대만달러(한화 19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 보험사(23만6427대만달러·1100만원)를 제외하고 다른 보험사는 허위 정황을 포착해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모든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장씨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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