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불만
징계를 받은 에레디아. ⓒ 뉴시스
경기 도중 안타를 친 뒤 1루로 향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폭언을 한 SSG 랜더스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징계를 받았다.
KBO는 지난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6월 22일 열린 문학 KIA-SSG 경기 중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위와 같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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