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폭언’ 에레디아, 제재금 50만원 징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6.25 20:58  수정 2025.06.25 20:58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불만

징계를 받은 에레디아. ⓒ 뉴시스

경기 도중 안타를 친 뒤 1루로 향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폭언을 한 SSG 랜더스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징계를 받았다.


KBO는 지난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6월 22일 열린 문학 KIA-SSG 경기 중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위와 같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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