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0 17:50  수정 2025.06.20 17:50

중소상공인·소비자 낮은 동의률

법원,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결정

서울회생법원. ⓒ뉴시스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66%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중 43.48%만 동의를 해 부결 처리됐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은 이날 법원에 '강제인가결정'(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티몬은 지난해 7월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오아시스마켓은 지난 4월 티몬의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이날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채권자 및 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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