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위장전입 의혹 관련 안일 행정 도마에

윤솔빈 기자 (solbin@dailian.co.kr)

입력 2025.06.19 23:25  수정 2025.06.23 01:05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중 구재이 회장 위장전입 의혹 불거져

중부지방세무사회 20일 수원에서 현장 투표 실시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구재이 현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가 형식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문제없음’으로 일관하며 새 정부 국정 기조와 어긋나는 안일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5일과 16일 본지는 구재이 회장이 실제로는 송파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1종 근생(소매업) 상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조사를 다녀왔다,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침대와 세면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도 맞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질책하는 주된 사안인 공직자의 무사안일 타파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단순한 외형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거주지를 갖춰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2. 7. 9. 선고 대법원 2002두174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2011. 11. 10. 선고 대법원 2011두13454,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 2025. 3. 27. 선고 대법원 2022두50410, 재개발 주택 분양 관련)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 주민등록 일반사항 제4항’에 주민등록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①에 따라 ‘시・군・구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단,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자는 제외(예: 업무출장 등)’로 명시되어 있다.


2024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역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실조사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거주에 필요한 취사도구, 가재도구, 침구류 등의 존재 여부와 전기나 수도의 사용 여부, 우편물 수령 여부, 이・통장의 확인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20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관청은 해당 주민이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생계와 숙식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하에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으로 회신하였다.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야 함’


‘다만, 읍・면・동에서는 생계와 숙식 여부, 우편물 수령 여부, 수도・전기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생활증빙(생활 근거자료) 예시로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우편물(본인 명의의 각종 청구서, 안내문 등)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등) ▷ 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진료기록 등 의료기관 이용내역 ▷ 택배, 배달 영수증 등 최근 주소지로 수령한 기록 ▷ 기타 본인이 해당 주소에서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생활흔적(실제 거주 흔적) 예시로는 ▷ 실내에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침구, 의류, 식기, 냉장고, 세탁기 등) 비치 여부 ▷ 취사도구, 식재료, 음식물 등 주방 사용 흔적 ▷ 화장실, 욕실 등 개인 위생용품 비치 ▷ 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 쓰레기 발생 여부 ▷ 현관 신발, 우편함, 현관문 명패 등 거주자 표시 ▷ 최근 사용 흔적이 있는 침대, 책상, 옷장 등 가구 ▷ 기타 현장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 담당자는 한 차례 방문을 한 후 “2층 내부에 거주 시설로 보이는 것들이 갖춰져 있고 직원 등 주변인들의 진술과 우편물 등을 확인한 결과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견해다.


과연 단 한 차례의 현장 방문과 구재이 회장과 가까운 주변인들의 일방적인 말로 위장전입 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실제로 주거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구재이 회장은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25년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법인 지사를 광주시 송정동에 두었으며 자신은 커피숍 2층 상가에서 실제로 거주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기사를 읽은 광주시 인근에 거주하는 한 세무사는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구재이 회장이 광주시를 근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누군가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기도가 속한 중부지방세무사회 투표는 19일 사전 전자 투표가 이루어졌고, 오늘(20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투표가 이루어진다.


전국 개업 세무사의 44.4%가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는 20일과 23일이며,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오는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현장 투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독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제 위장전입은 공적인,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자들의 필수 조건이 된 것 같다.”고 냉소했다.


“1만 6천여 세무사들의 대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커피숍 2층 상가에 주소를 옮겨 명백히 위장전입으로 보이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 만약 이를 눈감아 줬다면 이것은 다른 더 심각한 범죄 아닌가?”하며 분개했다.


법조계 한 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고 한다.


유사한 사안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그 처벌은 가혹하다.


2009년 3월3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는 미국 언론의 위장전입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US뉴스 &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경찰 당국은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거짓으로 기록한 부부를 구속했다.


뉴욕 로체스터의 한 학부모는 자녀 4명을 어머니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가 3급 중절도와 1급 문서 위조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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