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이번에도 단기 처방만…지방재정 1.3조 긴급수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6.19 15:31  수정 2025.06.19 15:31

내국세 감소 직격탄…정부, 지자체 현금흐름 보강

단순 추경 반복만으로 구조 해소 어려워

지방 재정 체질 개선 병행 돼야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 등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 지방재정 보강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앞서 본예산(1000억원)과 1차 추경(2000억원)에 이은 조치다. 누적 지원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세입 부진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한 지자체에 대한 긴급 재정 수혈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지자체가 인건비, 복지, 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 결손 규모가 큰 기초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243곳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곳은 129곳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세입보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고정비성 지출 비중이 커 재정 유동성 위기에 더 취약한 구조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당초보다 약 10조4000억원 감소한 642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해당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자동 축소된다.


정부가 이번에 지방재정을 보강하지 않았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급여 지연, 청소 인력 감축, 사회서비스 중단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통교부세 개편 논의와 중장기 대책


지방재정 보강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과 재정 자율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단순한 추경 반복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인구 중심 배분에서 벗어나, 산업위기 지역, 연륙도서, 다문화 밀집, 청년 유입 지자체 등에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목적 외 사용 시에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구조다.


해당 개편안은 2024년 예산부터 적용됐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재정 배분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경북, 전남, 강원 등 농산어촌 시군은 이를 활용해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사업, 노인 돌봄 인력 확대, 청년창업센터 운영비 확보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방세 수입 기반이 약한 지자체 재정 구조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세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방세율 조정 권한 확대, 지방소득세 기초단체 배분율 개선, 지역 맞춤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 효과, 단기 보강을 넘어 ‘지방분권’ 구조 논의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단기적 위기를 넘기고 지자체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지방 재정 체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보강 예산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재정운용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재정분석시스템(RAFI), 지방재정365, 지방예산 편성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실적 중심 예산 편성, 성과 평가 기반 보조금 배분 등 '성과 중심 재정운영' 전환을 준비 중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단기적 자금 투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 간 재정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보강은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분권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험대”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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