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고 '론스타 판정문 정보공개소송' 각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9 15:48  수정 2025.06.19 15:49

1심, '금융위-주한美대사 면담' 비공개·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정보 공개 판결

항소심 "사건 정보 공개 시 국가 중대 이익 해할 우려…외교적 결속력 저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사진 위)·외환은행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법무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19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가 론스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봐서 부적격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1조3834억원이라는 비교적 싼 가격에 사들였다. 론스타는 이후 2010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후인 2012년 1월 공식 매각했는데 이때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어 론스타 측은 매각 10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53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후 ISDS 중재 판정부는 10년만인 2022년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8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 다음달인 9월 외교상 기밀 등을 이유로 사건 관련자인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금융위원회와 주한미국대사 간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타당했다면서도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관련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가려진 부분의 첫 문장은 당시 미국 정부가 대외비 정보 등을 근거한 외교 관계 기밀 관련이고 일부 주석이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어서 공개되면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로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판정문 중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정보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의 사실 증인인 하나금융지주 이사장 성명 정보에 해당한다"며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기밀 유지 협약에 따라 중재 판정문상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실 증인의 성명을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절차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국제적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각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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