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료 할증 폭탄까지…수익성 악화 '이중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6.19 07:23  수정 2025.06.20 08:13

저축은행 표준 예보료율 0.4%…할증 붙으면 최대 0.44%

조달비용 부담…중소형사 타격 더 클 듯

업계 "조달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업권 간 간극 줄여달라"

전문가 "예보료율 높아지면 중저신용자 대출 접근성 나빠질 것"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에서 저축은행업권이 대거 할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권 전반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경영평가에서 저축은행업권이 대거 할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추가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저축은행들은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호공사는 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사에 대한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해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예보는 2014년부터 금융사의 경영·재무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269개 부보금융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A+등급 25개 ▲A등급 17개 ▲B등급 127개 ▲C+등급 34개 ▲C등급 66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등급(A+·A)은 전년 대비 11개사 감소했고, 할증등급(C+·C)은 11개사 늘었다.


A+등급은 10%, A등급은 7% 각각 할인되며, B등급은 표준요율이 적용된다. 반면, C+등급은 7%, C등급은 10%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이 중 저축은행 업권은 C+·C등급 할증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 예금보험료율은 0.4%다. 은행(0.08%), 상호금융(0.2%), 보험·증권사(0.15%) 등 타업권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등급별로 최대 10%의 할증이 붙으면 최종 요율은 최대 0.44%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은 예금 유치 경쟁과 예보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달 비용 부담까지 커진 셈이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판관비 중 예보료 비중이 높아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에서 저축은행업권이 대거 할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권 전반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보험료 할증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기본 예보료율이 0.4%로 이미 업권 중 가장 높은데, 여기에 추가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질 부담이 상당하다. 수신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수백억원대의 예보료가 추가로 나갈 수 있다"며 "예보한도 확대는 곧 조달원가 상승으로 어이질 수 밖에 없다. 예보료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업권 간 간극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타업권 대비 높은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영향이다. 당시 예보는 '저축은행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원의 예보기금을 투입했고, 현재의 예보료가 유지되고 있다.


이후 저축은행 업권은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율 인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보료율은 2028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대출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보료율 인상이 조달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보료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나빠질 수 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예보료율을 높이면, 차주는 좋은 조건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예보료 인상에 대한 예보의 신중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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