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배틀그라운드'·'스타시드'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법 위반 기간 짧고 소비자 피해보상한 것 감안"
크래프톤·컴투스, "보상 조치 진행…재발 방지 최선"
크래프톤 'PUBG: 배틀그라운드'와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컬래버레이션 이미지.ⓒ크래프톤
게임 내 뽑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즉각적인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각각 'PUBG: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개사가 각각 250만원씩 내는 형태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했다. 가공은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이를 다섯 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구매 시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공지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고, 이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아이템 구매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상의 오류로 일부의 확률이 잘못 적용됐으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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