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및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장마 시기 대비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SMS, 유선)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며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철 친척 및 지인과 여행 중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면 좋다. 이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해준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는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을 때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이 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동승자의 보상금도 감액해 지급된다.
그 외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액의 사고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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