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주 방위군 투입 불법…통제권 박탈"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6.13 10:47  수정 2025.06.13 14:30

"美, 군주에 대항해 건국된 나라…통제권, 주 정부에 돌려줘야"

지난 4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 방위군 통제권을 박탈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찰스 블레어 하급 연방 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 방위군 4000명 투입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13일 정오부터 주 방위군 배치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수정헌법 10조에는 "각 주에 부여된 모든 권력은 주 정부 혹은 주민들이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이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한 셈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원에 주 방위군의 이민 단속 지원을 차단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 방위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돼야 하고 주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이 투입되면 시위 현장의 긴장감만 고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할 때 적절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미국은 군주에 대항해 건국된 나라다. 헌법은 이를 제한하는 의미가 큰 문서이고, 우리는 권한을 어디에 행사해야 할지 항상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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