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청소노동자 살해 70대 중국인…항소심도 징역 25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2 14:52  수정 2025.06.12 14:53

"원심의 형,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60대 여성 청소노동자 흉기로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8월2일 60대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 같은 달 5일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의 2심에서 검찰과 리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였던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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