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 ‘불법 천지’…강화군은 수수방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6.12 10:36  수정 2025.06.12 14:42

경찰, 골프장과 강화군의 불법 영업 및 유착 논란 등에 대해 수사 검토

지역사회, 골프장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자 처벌 촉구 목소리 커

강화군 석모도의 유니아일랜드CC 클럽하우스 ⓒ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유니아일랜드CC(사진)가 '불법 천지’라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강화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장 측은 불법 온천탕 담벽과 야간 조명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화군은 이같은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팔짱만 낀 채 사실상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해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골프장과 강화군의 불법 영업 및 유착 논란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강화군과 유니아일랜드CC에 따르면 골프장 측은 2019년 개장 이후 불법 노천 온천탕 영업을 위해 5 m 높이의 담장을 축조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코스내 야간경기용 조명탑도 18홀 전 구간에 각 18 m 높이로 설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축 행위는 관련법상 공작법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 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법' 제 83조에 따르면 담장은 2m, 야간조명탑은 4m를 각각 넘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더욱이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축조시 관할 부대장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측은 이 과정에서도 강화군에 건축물 추가 축조 신고는 물론 군부대 동의나 협조 등을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 허가와 관련, 군부대와의 사전협의에서 “골프장 운영은 일출 후 일몰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는 조건으로 골프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골프장측은 담벽과 야간 조명탑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며, 그 건축물 높이를 크게 세운 것도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모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골프장측의 불법 행위 단속은 커녕 감싸기에 급급, 지역사회에 원성을 사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골프장측에서 담장 및 야간조명탑 설치와 관련해 공작물 축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사실상 건축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지역사회는 강화군의 골프장측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현재 골프장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과 관련해 온천원(염암온천)에서 1.5 ㎞ 떨어진 지점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는 것에 대해 골프장 측에 특혜가 주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기간에 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로파손으로 인한 위험 노출 등 주민 피해 및 불편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측은 현재 강화군에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해 굴착허가를 받아내 온천수를 관로를 통해 끌어다 온천탕을 운영할 계획이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을 통해 개발할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골프장의 불법 영업 및 건축행위, 강화군의 단속 소홀 및 묵인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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