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시내버스 준 공영제 시행 이후 17년 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합의는 다른 지자체들처럼 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 액기준 평균 9.3% 인상됐다.
노조는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또 운송업체는 지난해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함으로써 노조의 노력에 화답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시민들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