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원료 수입하며 관세 적용 회피 혐의…검찰, 오비맥주 직원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11 16:55  수정 2025.06.11 16:55

서울북부지검, 오비맥주 직원 기소…관세 납부 회피 의혹

편법으로 맥아 수입해 수년간 거액 관세 포탈 가능성 의심

검찰ⓒ연합뉴스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며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사내 구매 관련 업무를 맡은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고,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크게 올라간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수년간 거액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회사 차원의 관여·묵인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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