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 밝힌 유튜버 기소, 왜?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6.10 16:58  수정 2025.06.10 17:07

ⓒ뉴시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밝혀오던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를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으로 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패널에 공개,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 등 정보가 담겼다. 관련 영상이 게시되자 김해 중부경찰서, 밀양경찰서에서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됐다.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항의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 창원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상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다만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에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또 다른 유튜버가 재판을 받았다.


A씨의 영상 게재 후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올린 유튜버 '전투토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서 형사4단독(김송 판사)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 해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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