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1년 소송 끝 '한국어 개인정보 제공내역 열람 페이지' 공개하기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0 14:01  수정 2025.06.10 14:02

구글, 美 NSA에 개인정보 제공 의혹

시민단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소송 제기

파기환송 끝 임의조정 절차로 종결 수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뉴시스

구글이 11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열람권 소송' 끝에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내 인권활동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 수집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 터지자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3년 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런 가운데 원고 측과 구글 측은 합의를 시도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임의조정 절차로 소송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번 합의로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면 제공 사실 등 개별적인 답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 활동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 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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