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개혁입법' 속도 조절…12일 본회의 안 열린다

송오미 민단비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6.10 10:59  수정 2025.06.10 11:02

"새 원내지도부 구성되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방송3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계획했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어제 12일 본회의를 추진할지에 대해 원내와 대통령실, 각 상임위별로 논의가 있었는데,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전날인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확인한 결과,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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