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년…항소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로 감형
"피해자, 더 이상 처벌 원하지 않아…원심 형 무거워서 부당"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흉기로 협박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에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재물손괴·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해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받은 B(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광주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35분가량 감금하고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차량 주변 상황을 실시간 녹화 중인 블랙박스 영상을 도구로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 이상 금품을 줬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계획서까지 써두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장에서 퇴근길이던 C씨의 차량에 흉기를 들고 위협해 미리 준비한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까지 몰도록 강요했고 인상이 험악한 지인 B씨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그동안 자신의 아내에게서 받아간 4000만원 상당의 금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현금과 귀금속도 훔쳤다.
앞선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C씨가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C씨에게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비롯해 총 8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2심에 이르러 C씨가 더 이상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는 방법 등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공범 A씨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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