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막았던 '쟁점법안'들 살아난다…부작용 우려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6.08 00:10  수정 2025.06.08 00:10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 재추진…"민생 반영"

노봉법 재발의 의지…양곡법은 이미 발의

"反시장 포퓰리즘" 비판 속 빠르면 이달 본회의 통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표결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쟁점법안 재추진에 나선다. 특히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성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가령 이사회가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5일 추진을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4월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 그동안 당론으로 삼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이 다시 들어갔다. 또 기존 개정안과 같이 법안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재발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이한주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재처리 여부에 대해 "바로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노동조합법 제2·3조를 지칭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5일 박승희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발의됐다.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세 쟁점법안의 공통점은 지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힌 법안이라는 점이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역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로 국회에 돌아왔다가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에 의해 좌초됐고,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세 차례나 폐기됐다.


세 법안은 경제계에서 반기업·반시장 법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 법안 중 가장 먼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은 상법개정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상법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가 이미 열린 만큼 이달 내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수 있다. 오는 13일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만큼 그 이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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