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도 폭주족이" 경찰, 현충일 맞아 집중 단속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5.06.05 19:19  수정 2025.06.05 19:24

6일 전후 서울 전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뉴시스

경찰이 현충일인 6일 전후로 서울 전역에서 폭주·난폭 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관련 경찰 358명을 동원해 폭주족 출몰·이동·집결 예상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가 있으면 즉각 단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 2대 이상 차량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가며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 위험 행위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 불법 튜닝 ▲ 불법 소음기 부착 등 굉음 유발 ▲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소음기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판 가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