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후 서울 전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뉴시스
경찰이 현충일인 6일 전후로 서울 전역에서 폭주·난폭 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관련 경찰 358명을 동원해 폭주족 출몰·이동·집결 예상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가 있으면 즉각 단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 2대 이상 차량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가며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 위험 행위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 불법 튜닝 ▲ 불법 소음기 부착 등 굉음 유발 ▲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소음기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판 가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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