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 이용해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05 09:44  수정 2025.06.05 09:46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

경찰 조사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 진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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