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전면 의무화’ 골자
장기적 측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근본적 해법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약 1만명의 주주와 함께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5일 액트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취임일인 4일, 엑트는 총 1만140명의 주주 서명을 모아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통령실과 제22대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명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전자주주총회 전면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했으며,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두 번째 1만명 캠페인이다.
액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이 141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주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회사’에만 부여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전면 의무화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스피 5000 시대는 주주 권리 보호라는 단단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실현 가능한 목표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