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혐의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물증 부족…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새벽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1심은 경찰 출동 당시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 등이 목격 진술과 부합하고, B씨의 일부 진술에 시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목격 진술에 있어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목격자인 B씨가 당시 자신의 주량인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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