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부길 영장-이광재 또 조사

연합뉴스

입력 2009.03.22 10:40  수정 2009.03.22 10:37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21일 오전 9시30분께 소환, 17시간여 만인 22일 오전 2시40분께 돌려보낸 데 이어 이날 오후 1∼2시께 재소환해 박 회장과 대면해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부터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날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출두 시점을 늦춰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달러와 원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날 새벽 귀가하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 박 회장으로부터 5만달러든, 그 이상이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고,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또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이후인 9월께 박 회장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6시 서울 종로구 추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날 박 회장과 대질신문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이지만 추씨가 국세청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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