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무죄' 전·현직 판사 3명에 형사보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31 12:19  수정 2025.05.31 12:19

신광렬·성창호·조의연에 608만1000원 보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4년 전 무죄 확정

신광렬 변호사·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성창호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연합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에 넘겨진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부장판사 출신 신광렬·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위해 사용한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 비용 보상금으로 608만1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월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