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30일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는 승합차 동승자 B씨(60대·남성)를 치고 역과(밟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인근 CCTV에 포착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A씨가 역주행해 진입한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를 했다. 곧이어 A씨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사고를 냈다.
B씨는 차에 매달린 채 수 미터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싸우기 싫어서 출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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