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산하 발주 입찰 담합’ 4개 사업자에 과징금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01 12:00  수정 2025.06.01 12:00

투찰물량, 입찰가격 등 담합

공정위, 과징금 14억1500만원 부과

폐업사 관련 임원 1명 검찰 고발

목재펠릿 생산 공정.ⓒ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입찰에서 투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폐업사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목재펠릿 판매업을 영위하는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서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 발전,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참여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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