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직원 투표 참여 위한 공가 사용도 인정키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
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 시흥3)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김 의장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라며 "경기도민들께서 꼭 투표소를 찾아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29~30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3시간의 공가(公暇)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3항)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내에는 601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