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과정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민경욱 前 의원, 유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9 14:02  수정 2025.05.29 14:03

미국서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 3시간 남겨놓고 재판장 이동

민 전 의원 "금전적 손해 없다고 해도 억울한 기록 남게 돼"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집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3월 15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 정도 남겨놓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 승차를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민 전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해도 나에게는 억울한 기록이 남게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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