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앱’ 안 썼는데···공정위, 이용료 부당 징수 ‘케이엠솔루션’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8 12:00  수정 2025.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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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 등 이용 명목

기사 전체 운임의 20%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

공정위,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맹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달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하여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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