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에 법인자금 유용까지”…서울 주택 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5.28 11:00  수정 2025.05.28 11:00

국토부·서울시 등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 실시

위법 의심행위 136건…국세청·금융위·행안부·지자체 등에 통보

경찰청에도 수사의뢰…위법 사항에 엄중조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뉴시스

#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에서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에서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인데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


# B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13억원에 배수하면서 매도인인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28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를 잡아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부동산원과 진행했다.ⓒ국토교통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 적발


앞서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부동산원과 진행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행위 136건, 거래 기준으로는 108건의 의심거래를 적발됐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3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출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등도 15건으로 드러났으며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1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자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 등 총 6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기도 했다.ⓒ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위법 의심거래도 688건 달해


지난해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 등 총 6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3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지난해 1~7월, 8~9월에도 각각 1차, 2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3차 기획조사에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행위 701건(위법 의심거래 555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 조사한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행위가 190건(위법 의심거래 133건)이 적발됐고 해당 내용도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국토부,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499건 행정처분 요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하자 전체의 0.22%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등기 거래 499건이 확인됐고, 국토부는 이를 신고관청인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으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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