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CEO 승계 절차 3개월 전 개시 의무화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5.27 13:12  수정 2025.05.27 13:15

이사회 구성·사외이사 운영 개선…외부기관 참여 확대

사외이사 지원조직, 이사회로 이관…독립성 확보

금감원이 은행권 경영승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제도화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권이 CEO 선임 절차를 최소 3개월 전에 시작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부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핵심 과제인 경영승계절차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밝혔다.


우선 경영승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제도화한 것이 은행권 전반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절차가 내부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일정이 불명확해 '셀프 연임' 논란 등이 반복됐다"며 "제도 개편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iM・우리・JB지주는 각각 6개월, 4개월, 4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운영도 개선됐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 활용을 강화함에 따라 신한은행 등 10개사는 이사회 역량진단표의 작성 등 신설했다.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기관 참여를 확대했다. 개선안 적용 이후 자기 평가 비중은 9.7%p 줄었고 외부기관 평가점수 사용회사는 기존 1개에서 6개로 늘었다.


이밖에 CEO 산하에 있던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이사회 산하로 이관돼 독립성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장기 연임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CEO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고 금융위・금융권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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