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5.05.27 11:09  수정 2025.05.27 11:09

고양특례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제공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105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2,830천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 바 있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실무자에게 부여된다.


올해는 마일리지 지급 항목 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급 금액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중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가 중점 항목으로 강조됨에 따라 반영한 조치다.


고양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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