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고속도로서 2차 사망사고 낸 화물기사 금고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4 10:16  수정 2025.05.24 10:16

현장 수습 인원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며 치어 숨지게 해

재판부 "다른 차량과 달리 충돌 때까지 감속 등 없이 사고 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늦은밤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운전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2시40분쯤 14t 화물차를 몰고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 차량 앞쪽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에는 트럭 간 추돌 사고로 적재함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적재함 등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는데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이 어둡고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며 사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간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뒤 비상등을 켜고 현장을 지나갔다"며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때까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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