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축구협회에 광주FC 등록금지 해제 공문 전달…“신속히 매듭”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5.22 17:00  수정 2025.05.22 17:00

축구협회, 광주FC 등록금지 징계 관련한 ‘절차 종료’ 공문 수신

광주 아사니. ⓒ 한국프로축구연맹

연대기여금 420만원을 미납한 프로축구 광주FC가 받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오후 FIFA로부터 광주FC 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절차 종료’(Closure of proceedings)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FIFA 징계위원회는 관련 공문에서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FC가 지급해야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FC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고 보내왔다”고 전했다.


광주도 22일 구단 SNS를 통해 “지난 21일 FIFA로부터 아사니 선수 연대기여급 미납과 관련해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으로 인해 부과됐던 모든 징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성실히 소명해 본 사항을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미납해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고, 최근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연대기여금은 이적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유소년 시절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해 8월 FIFA에 송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구단 담당자가 휴직을 했고, 이로 인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 구단은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K리그1 14경기와 코리아컵 2경기를 치렀다.


한편 협회는 지난주 밝힌 입장문과 관련해 “‘원칙 파기 및 규정 미준수’ 또는 ‘광주FC 편들기’라는 일부 언론과 구단의 비판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리그와 대회의 안정화’라는 가치가 ‘관용없는 규정 준수’에 앞선다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협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FA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FIFA의 답변과는 별개로 협회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 추진 매뉴얼 재확립, FIFA 시스템과 연동한 이적 및 징계시의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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