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주제발표1]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핀포인트 규제로써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5.21 14:59  수정 2025.05.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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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지배구조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계속될 것…자본시장법 우선 개정해야"

"무분별한 의원 입법 견제 장치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해야"

"총주주와 전체주주 개념 명확치 않아 법적 안정성 저해…소극적 경영 및 소송 남발 우려"

"상장사 56.2%, 상법 개정 기업 경영에 부정적…사법 리스크 확대에 경쟁력 저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상법 개정 대신 핀포인트 규제로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 발의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돼 1년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다”며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주주 보호’가 핵심이다.


하지만 재의요구서에는 주주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며 국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회장은 “개정안은 위임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를 이사의 의무 상대방으로 규정해 현행 상법 체계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주주와 전체 주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불명확한 면책 기준으로 인한 이사회의 소극적인 경영과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 기업의 과반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주주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 주주대표소송·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 경영권 위협 및 주요 경영전략 차질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한 상장사 비율은 무려 56.2%인 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곳은 고작 3.6%”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정 부회장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도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된 만큼 접속 과부하, 통신장애, 해킹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의사진행, 결의방법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기술적-제도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결의 취소가 불가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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