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택시 구미시지부 면허 거래 제한 행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0 12:00  수정 2025.05.20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의 방해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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