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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