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주장 아들 범행 두둔
檢 "허위 댓글 작성…살인 정당화해 2차 가해"
검찰이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하글을 올린 가해자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6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이날 마무리 됐으며 선고기일은 7월23일 오전 10시다.
백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11일까지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회의 비난이 안타까워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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