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주석, 국방차관 재직 당시 사드 관련 현안 핵심 의사결정권자"
주요 피고인, 13일 재판 불참…재판부, 내달 11일 추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해 사드 관련 현안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5월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서 전 차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방부 사드 체계는 서 전 차장이 결정했다는 것이 여러 문건과 다수 국방부 직원들의 진술에서 확인됐다"며 "국방부 내에서 서 전 차장이 (당시) 차관이었지만 (사드 관련 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서 전 차장이 군사작전을 미리 사드 반대단체들에게 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부인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피고인들은 기록 열람 및 등사(복사) 가능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드 기밀 유출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검찰 측에 넘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 비밀자료로 지정해 검찰은 열람 및 등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우리도) 방어권 이유로 적극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주체가 검찰이 아닌 감사원에 있다 보니 우리도 할 수 없다. 감사원에 일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특별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서 지정한 군 기밀 자료 역시 기록에 포함된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비밀로 된 부분을 받지 못하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없다"며 법원 측에 조기에 비밀 해제를 위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오후 3시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불참했는데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다음 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정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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