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판받던 중 또 '빈 차 털이'…3000만원 훔친 30대 구속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13 09:12  수정 2025.05.13 09:13

길에 세워진 차량서 60여차례 걸쳐 3000여만원 상당 현금, 지갑 등 훔친 혐의

조사 결과, 피해 금액 대부분 유흥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추가 범행 조사 중

차량털이를 시도하는 모습.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절도 혐의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2일 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와 천안, 평택 등지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60여 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와중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유흥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밖에도 약 40건의 절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전체 피해 금액은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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