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40대에게 벌금형
재판부, '술방' 근거로 혈중농도 0.03%↑ 판단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께 강원도 춘천시내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당시 인터넷 방송(술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생중계했는데 A씨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했다는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고 하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안주 없이 소주만 마시는 것)만 마셨다고 진술을 바꾼 뒤 이후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여러차례 번복한 점에서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 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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