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달란 요청 거절에 승무원 때린 80대 선고유예…法 "고령인 점 고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9 09:05  수정 2025.05.09 09:06

"물 필요 시 직접 구매" 발언에 화가나 난동

여객기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소리 지르기도

법원이 비행 중 승무원을 때린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행 중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승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씨(27)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답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 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 치며 B씨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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